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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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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23-03-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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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구세군대전혜생원(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립함으로써 다양한 영상정보 처리 업무 수행을 돕고 아동, 종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인정보”라 함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종사자, 지역사회자원, 기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이란 시설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④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자(구세군대전혜생원장)를 말한다.
 ⑤ “접근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모든 영상정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시설이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치 대수/위치 : 자전거 주차장(1대), 현관 입구(3대), 창고(2대), 2층 옥상 (2대)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 관리책임자: 시설장
- 접근권한자: 과장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관 : 촬영일로부터 90일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시설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부서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7년 12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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